배임수재죄 성립요건과 부정한 청탁·대가관계 판단 기준
2026. 9. 14.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57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와 달리, 일반 회사의 임직원·협력업체 담당자·단체 관계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행위자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회사 직원, 대리인, 수임인 등)
- 청탁 요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
- 취득 요건: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것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특히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두 요건을 둘러싸고 다툼이 집중된다.
'부정한 청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말이나 문서로 명시될 필요가 없다. 거래 관행을 빙자하거나 서로 눈치로 주고받는 묵시적 청탁도 인정될 수 있으며, 판단은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부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 명시적으로 특정 업체 선정·계약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한 경우
- 말은 없었지만 거래 관행상 대가성이 당연히 전제된 경우
-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의례적 사례와는 구별된다
대가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가관계란 받은 재물·이익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를 뜻하며, 받은 시점·명목·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감사 인사'나 '의례적 선물'이라는 주장만으로 대가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 금품을 받은 시점이 계약·선정 절차와 가까울수록 대가성이 인정되기 쉽다
- 계좌 흐름, 회계자료, 업무분장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 동일한 금액이라도 받은 명목과 업무 관련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배임수재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 구분 | 내용 |
|---|---|
| 배임수재(금품을 받은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7조 제1항) |
| 배임증재(금품을 건넨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7조 제2항) |
| 몰수·추징 |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형법 제357조 제3항) |
| 미수범 | 이익 취득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형법 제359조) |
재물을 건넨 쪽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되지만 그 형은 배임수재보다 낮게 정해져 있으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래처에 사례비를 제공한 담당자 역시 배임증재죄 처벌 대상이 된다.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려주거나 합의한다고 해서 배임수재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배임수재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이익 반환, 재발방지 서약, 반성 등은 성립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양형(기소유예·집행유예 등)에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 회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선고 직후부터 항소 여부와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은 대개 내부 감사, 제보, 거래 상대방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경찰·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 순으로 진행된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출석 전에 계좌내역·회계자료·업무분장 관계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 수수자 입장: 정상적 거래 대금·관행적 사례였는지, 임무 관련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 증재자(제공자) 입장: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 회사(피해자) 입장: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사내 징계 절차를 병행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임수재죄는 공무원만 처벌받나요?
- 아니요. 배임수재죄는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면 성립하므로, 일반 회사 직원, 협력업체 담당자, 단체 임직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품권이나 향응도 배임수재죄의 대상이 되나요?
- 네. 형법 제357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향응, 편의 제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도 포함됩니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배임수재죄는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한 사람(수수자)에게, 배임증재죄는 그 이익을 제공한 사람(증재자)에게 적용됩니다. 형량도 달라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배임증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회사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사내 징계 절차를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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