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처벌·대응 정리

2026. 10. 14.

핵심 요약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며, 공연성이 없어도 1:1 메시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는 양형 사정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성적 욕망 목적을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조사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신저, 게임 채팅, 쪽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 통신매체 이용: 문자, 메신저, 온라인 게임 채팅, 커뮤니티 쪽지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성적 욕망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필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곳이 아닌 1:1 대화만으로도 성립하며, 전송 횟수가 한 번이어도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 진행과 관련한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성요구되지 않음
친고죄 여부친고죄 아님(합의·고소 취하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음)
약식명령 불복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게임 채팅에서 홧김에 한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성적 의미가 담긴 욕설이면 될 수 있고, 성적 의미가 없는 단순 욕설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성적 비하로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표현 자체에 성적 내용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과 성적 의미의 유무
  • 메시지 전후의 대화 흐름과 다툼의 경위
  • 전송 횟수와 반복성

성적 의미가 없는 단순 욕설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전후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나 벌금액 같은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추가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계획은 합의와 별도로 선처 사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고소장 접수: 피해자가 캡처 등 증거와 함께 고소합니다.
  2. 경찰 출석 요구·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3. 검찰 송치: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4. 검찰 처분: 기소유예, 약식기소, 공판기소(정식 기소) 중 하나로 갈립니다.
  5.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성적 욕망 목적을 다툴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진술하면 조사 진술과 이후 주장이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경우: 메시지의 맥락, 성적 의미의 부존재, 전후 대화 흐름을 정리해 진술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송치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메시지 횟수와 합의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 결론이 나기도 하므로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대화 내용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삭제해도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원본은 보존하고,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죄가 되면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남나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아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메시지 캡처에 날짜·시간·상대 계정(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닉네임과 플랫폼 정보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증거가 선명할 때 고소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한 번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성적 욕망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한 번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 액수를 정할 때 반영되는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성적 의미 없는 단순 욕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욕설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적 비하로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표현과 전후 맥락을 따져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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