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2026. 9. 5.

핵심 요약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폭행·협박 없는 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별도로 군형법이 적용되며, 군의 지휘체계와 폐쇄적 조직 특성상 일반 사회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구분성립 요건법정형
군형법상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두 유형 모두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다른 군형법의 특징입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재판하나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과거처럼 군 내부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이 전담하지 않으므로, 조사 통보 단계부터 민간 형사절차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선고 직후부터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서 준비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와 처벌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 초범 여부, 범행의 우발성 등 경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

이러한 정상 자료가 충분히 소명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여지가 있지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형사 결과가 파면·해임 등 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부대원이 목격자인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첫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 번복을 방지
  • 동석자 진술이나 대화 기록 등 접촉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자제하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

피해자와의 사적 접촉 시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등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없나요?
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범행의 우발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과 함께 소명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 시도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 상담 문의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