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수위: 강제추행 법정형과 벌금·실형을 가르는 양형 요소
2026. 10. 21.
성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흔히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수치는 법정형의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적용 죄명과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달라집니다.
- 법정형: 징역(10년 이하)과 벌금(1천500만원 이하) 중 선택
- 벌금형으로 끝나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로 따를 수 있습니다.
-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협이 없었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폭행의 세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 여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나 허리를 감싼 정도의 접촉도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고, 접촉의 부위·시간·정도는 죄의 성립 판단과 양형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의 상태나 나이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처벌 방식 |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13세 미만을 추행 | 형법 제305조 |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과 같은 예에 따라 처벌 |
|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추행 | 형법 제305조 |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과 같은 예에 따라 처벌 |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법정형보다 양형 요소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형기준은 사안을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누며, 아래 요소가 영역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 양형 요소 | 일반적으로 불리한 방향 | 일반적으로 유리한 방향 |
|---|---|---|
| 접촉 부위와 시간 | 민감한 부위, 오래 지속된 접촉 | 짧고 경미한 접촉 |
| 유형력의 정도 | 강한 힘을 쓰거나 저항을 제압한 경우 | 유형력이 약한 경우 |
|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 피해자가 어리거나 상하·보호 관계에 있는 경우 |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
| 동종 전과 |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 전력이 없는 초범 |
| 범행 후 태도 | 부인, 피해자 접촉 시도, 책임 전가 |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 유리한 사유일 뿐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참작 자료로 볼 뿐입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 단계, 특히 검찰 송치 전에 갖추어지면 검사의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반성문,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담은 의견서가 함께 제출되기도 합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과 전달과 합의 조율은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짧았으며 합의와 반성 자료가 갖추어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나 피해자의 의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강명령이 병과됩니다.
따라서 형량 못지않게 유죄 확정 여부 자체가 이후 생활과 직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추행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찰 조사: 고소 접수 후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 기소 여부 결정: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 재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거나 정식재판이 열립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결과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서에 적힌 표현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가므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해 행위의 경위와 표현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두 경우 모두 7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상황 | 불복 방법 | 기한 |
|---|---|---|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된 경우 |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메신저 대화, 목격자, 현장 영상을 확보하고, 고소장에 시간·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 억울한 사건: 메신저 기록, 목격자,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정황으로 추행이 아니었음을 다툽니다.
- 인정하는 사건: 합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으로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 공통: 첫 진술 전에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접촉 부위와 시간,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동종 전과, 범행 후 태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접촉의 부위·시간과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아닙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형의 사유로 참작될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도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싼 정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에 반한 기습적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므로 위협이 없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부위·시간·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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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고소장 범죄사실 작성법: 일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쓰는 법성추행 고소장 범죄사실은 일시·장소·신체 부위·접촉 방식을 시간순으로 씁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 고소 후 절차, 불송치·불기소 불복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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