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안 해도 성범죄 처벌되나요? 법정형·대응 기준

2026. 10. 22.

핵심 요약딥페이크 합성물은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합의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고 처분 수위에 반영될 뿐이므로, 피해자는 증거 보존과 삭제 요청을, 피의자는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유포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는 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런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법정형은 행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제작,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 협박·강요가 각각 다른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법정형
편집·합성·가공(제작)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제공·공공연한 전시제작과 같은 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제14조의3)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성물을 이용한 강요(제14조의3)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이 가중 규정은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고, 소지·시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만든 합성물도 처벌되나요?

장난이라는 동기는 법에 정해진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는지
  • 그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동기나 유포 범위, 삭제 시점, 피해 회복 노력은 유죄 여부보다는 기소유예·약식 벌금·정식 기소 중 어느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알게 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산 차단과 증거 보존을 같은 날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와 삭제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1. 게시 주소(URL)와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원본을 보존합니다.
  2.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4. 고소장과 증거 목록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합성물을 빌미로 돈이나 만남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이는 합성물 제작·유포 혐의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요구가 담긴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 경위, 전송 상대와 횟수, 삭제 시점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성물을 만든 시기와 방법, 사용한 앱
  • 전송하거나 게시한 상대방과 횟수
  • 삭제한 시점과 방법
  •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의나 고소 취소 후에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과와 보상,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감경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간은 적용되는 죄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유포 범위가 좁고 피해 회복을 했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유사 사안을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대학생이 선배의 SNS 사진을 앱으로 합성해 친구 두 명에게 전송했고, 그중 한 명이 선배에게 알려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으로 전송 상대가 두 명뿐이고 고소 전에 삭제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측에 사과와 보상을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심리상담과 재범방지 교육 수료 기록을 냈습니다.
  •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유포 범위와 피해자 의사, 피해 규모에 따라 약식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갈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 휴대폰에만 저장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딥페이크 편집물을 시청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 가중 규정은 소지·시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유포하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형량 판단 등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간이 지났어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간은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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