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도 성범죄조회서에 취업제한 기록될까?
2026. 9. 16.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조회서에 취업제한 기록이 남나요?
법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했다면, 그 사실은 성범죄조회서 회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벌금형이라는 형벌의 경중과 무관하게, 판결에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되었는지가 조회서 기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최대 10년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취업제한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면 성범죄조회서에는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조회서에 기록되나요?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모두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지 않고, 성범죄조회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붙는 부수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경우 그대로 두면 확정됩니다. 이를 다투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 다시 다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처분 유형 | 유죄 여부 | 취업제한명령 | 성범죄조회서 기재 |
|---|---|---|---|
| 무혐의 | 아님 | 선고 안 됨 | 기재 안 됨 |
| 기소유예 | 아님 | 선고 안 됨 | 기재 안 됨 |
| 벌금형(확정) | 유죄 |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면제 사유 있으면 제외) | 취업제한 선고 시 기재 |
| 징역형(확정) | 유죄 |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면제 사유 있으면 제외) | 취업제한 선고 시 기재 |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재판 단계에서 반성 정도,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근거로 다투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조회서는 언제, 누구의 동의로 조회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본인 몰래 임의로 조회되지 않으며,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한 대상자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다른 부수처분은 별도의 요건과 기간을 따르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조회서에 남나요?
- 벌금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벌금형이라도 조회서에 기재됩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조회서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고, 성범죄조회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취업제한명령은 최대 얼마나 선고되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여 선고합니다.
-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재판 단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형법 제298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제4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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