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소시효, 10년 지나도 처벌 가능한 경우는?
2026. 9. 17.
성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성추행 사건에 가장 흔히 적용되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같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10년
-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공소시효 10년
성추행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예외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실제 행위 시점이 아니라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미성년자·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형법과 다른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디엔에이(DNA)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일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따라서 행위 시점으로부터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나이와 죄명, 증거 유형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공소시효가 멈추거나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공소시효는 고소만으로는 정지되지 않는다. 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진행이 정지되므로, 고소를 망설이는 기간에도 시효는 계속 흐른다. 또한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앞서 설명한 미성년자 특례·DNA 증거 연장·시효 배제 규정과 이 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실무에서는 근무기록·메신저 내역 등 행위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 시효 완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는 특례 적용 대상인지,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의 소멸시효를 따른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민사 시효를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구분 | 기산점 | 기간 |
|---|---|---|
| 형사 공소시효(강제추행) | 범죄행위 종료 시 | 10년 |
|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3년 |
합의를 하면 공소시효가 사라지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소시효 계산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즉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시효가 새로 시작되거나 연장되지 않으며, 합의가 없었다고 시효가 단축되지도 않는다. 시효 기간은 죄명과 법정형, 특례 적용 여부로만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과학적 증거(DNA 등)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한 일부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성추행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 고소를 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나요?
- 아니요. 공소시효는 고소가 아니라 검사의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형사와 민사는 별도 제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 시효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합의하면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지나요?
-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나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뿐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나 기간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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