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시기 총정리
2026. 9. 18.
성추행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형 감경을 이끄는 가장 유력한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 사건 진행 순서: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불기소·약식명령·정식재판) → 1심 → 항소심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형법 제298조와 같은 법정형 적용) |
성추행 합의금은 언제 진행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항소심 단계로 넘어갈수록 반영되는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합의 시점 | 반영 경향 |
|---|---|
| 수사 단계(경찰 조사~검찰 송치 전) |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검토에 반영 |
| 기소 후 1심 선고 전 | 약식명령 또는 형 감경 사유로 적극 반영 |
| 항소심 이후 | 반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표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 예상되는 처벌 수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이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크기
- 예상되는 처벌 수위(불기소·약식·정식재판)
- 가해자의 경제적 자력
-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수사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논의는 양측이 변호사를 창구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며,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거부하면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피해자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부제소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두 문구가 분명한 합의서는 형사 절차에서 그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합의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명시적 기재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
-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등)
- 당사자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서 추가 합의 진행이나 양형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불원 의사와 부제소 문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가 불분명하면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나요?
-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검토하는 절차로, 합의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인가요?
-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형법상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또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 합의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 법으로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시불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분할 지급 등 다른 방식도 합의서에 명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범죄 관련 글
- 성추행 공소시효, 10년 지나도 처벌 가능한 경우는?성추행(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원칙 10년이지만 미성년자 피해자, DNA 증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은 특례로 연장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산점·정지 사유·민사 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벌금형도 성범죄조회서에 취업제한 기록될까?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면 성범죄조회서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요건, 강제추행 처벌 수위, 기소유예·정식재판청구로 방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벌금형도 조회되나요?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과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까지 확인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는 대상이 아니며, 취업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입니다.
- 강간치상죄란? 성립요건·처벌 수위·집행유예 가능성강간치상죄는 강간·준강간 등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해 인정 기준, 처벌 수위, 집행유예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상담 문의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